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합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 돈을 빌렸는데 개인적인 일로 돈을 못 갚는 경우나 각종 기관에 세금이나 벌금을 체납하는 일이죠. 그럴 경우,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 즉 채권자 입장에서도 돈을 받아야 하니 곤란하고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한 두 번쯤이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도 며칠, 몇주, 몇 달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자의 추심과 독촉 행위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체가 된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 통장, 자동차, 유체동산, 급여통장 등을 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채무자는 매일 거래하는 통장이 압류된다면 생활에 곤란이 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압류를 해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렵지만,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통장 압류까지 당했기 때문에 말이야 쉽지, 실질적으로는 채무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통장압류에 대응 가능한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빚을 졌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뺏었아간다면 당장에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최소한의 숨 쉴 구멍은 만들어줘야 사회활동을 하여서 채무도 변제하고 재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당장 은행의 거래를 막아버리면 채무를 변제할 확률도 함께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 체계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만은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해 두었습니다.
법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 비용은 월 185만 원인데, 이 금액만큼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통장 압류를 진행하더라도 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통장압류를 진행했을 때는 압류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최저생계비까지도 인출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통장 압류해지 방법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 정본과 통장의 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이후 신청서와 함께 결정문이 송달될 수 있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아가면 신청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지만,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 또한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청 전에 이미 집행된 예금이 있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회생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뿐만 아니라 통장 압류도 즉각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또한 물론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이 버는 소득 중 일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소 36개월만 변제하면 이자 100% 탕감, 원금도 90%까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다시 재산을 모을 수도 있고, 파산과는 다르게 주식이나 과다한 소비 등 사행성 행위를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죠. 하지만 개인이 혼자 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통장 압류 해지방법으로도 좋지만, 전체 부채 상환에 있어서도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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